이용약관
아이소리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안내 드립니다.
-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(감기, 감염, 성장염, B형간염 등)이나 선천성 이상, 특이체질,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, 본 조리원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.
- 출생 시 임신 기간과 체중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분만병원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생아의 출생 당시 체중이 2.5Kg 이하(미숙아 또는 조산아)일 경우 산후조리원 입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.
- 규칙에 따르지 않을 시 행동 제지 또는 퇴실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입실 기간 동안 본원의 과실과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.
- 입실 기간은 2주가 기본이며, 입실일 포함해 13박 14일입니다.
- 입실 기간 연장은 최소 일주일 전에 상담해야 하며, 연장 시 그 시점에서 연장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입실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주일 이전에 퇴실할 경우 최소 일주일분의 입원료를 받습니다.
- 퇴실은 오전 10시 기준이며, 다음 산모를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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